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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임대사업자 해택과 변경된 내용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하기에 최초 이 사업자가 등장하였을때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자는 등록을 하기위해선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등록기간조건, 최초분양주, 면적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류

업무용일반임대사업자는 1가지인 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2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또는 장기

단기임대사업자는 4년 보유가 조건이며, 장기사업자(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 보유가 조건입니다.

장기가 단기보다 기간이 약 2배정도가 더 길어지는 대신 세금감면에서 좀더 해택을 줍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하는 건가?

준공 후 등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일반 업무용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 후 몇일안에 등록을 해야하는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기간조건내에 해당 건물이 준공된 후 등록을 하게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신 분은 아래에 간단한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조건

2021년 12월말

조건의 내용중 등록기간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8년 12월 연말까지만 등록이 한시적으로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연장이 되어 2021년 12월 연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간 조건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간안에 매수&분양을 받으면 된다는거야? 사업자등록을 하라는거야?'

이 내용에서는 '기간안에 등록'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준공이 2022년이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인 2021년 연말을 넘어가게 됩니다.

준공 후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택을 받기위해선 2021년 연말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

전용 85㎡

면적은 전용 85㎡ 이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택


취득세 해택

단기&장기 중 어느것을 선택하든 취득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40㎡이하 ~ 60㎡는 취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대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200만원이 넘으면 85%만 감면해주는 조건입니다.


예를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율은 4.6%입니다.

1억5천의 60㎡이하를 분양받아 준공후 취득세를 내야할 금액은 69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85%를 감면해주어 1백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약 580만원이 조금 넘는 세금을 감면받는 해택을 받게됩니다.


좋죠? 굿.


60~85㎡의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50%를 감면받습니다.

이러한 조건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의 대부분이 60㎡이하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취득세&재산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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