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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준

8월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도 있으나 해제된곳은 한곳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각 지구&지역별 지정기준



지정기준에는 공통요건이 있고, 선택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



투기지역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슬률*130%보다 클경우


선택요건

1. 직전2개월간 주택평균 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사승률*130%보다 클경우

2. 직전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3년간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보다 클경우


현재 지정되어있는 투기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8.27 추가로 지정된 지역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공통요건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1.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한 지역

2. 주택분양 계획이 전월보다 30%이상 감소한 지역

3.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지역

4. 신도시개발 또는 전매행위 성행등 주거불안 요소가 있으면서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청약1순위자에 비해 주택공급물량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서울, 과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공통요건

3개월간 시*도 물가 상승률 1.3배를 주택가격상승률이 초과한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부터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전년대비 30%이상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증가한 지역

3. 전국평균이하의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인 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 목록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부산6개구, 동탄2,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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